[발행인 칼럼] 장동혁 의원, ‘청탁 의혹’ 해명 없이 침묵…지역사회 불신 커져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5/11/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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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장동혁 의원, ‘청탁 의혹’ 해명 없이 침묵…지역사회 불신 커져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5/11/06 [08:31]

보령·서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당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판사 시절 ‘청탁을 받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신당 박은정 의원은 장 의원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내린 보석 결정이 전관 변호사들의 청탁에 따른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의 실명이 언급됐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장 의원과 함께 근무했던 전관 변호사 2명은 구속 피고인의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추징금 2,000만 원·8,0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이 확정됐다. 로비를 한 변호사들은 실형을 살았지만, 그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는 장동혁 의원이었다는 점이 청탁 의혹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이 퇴임 하루 전 보석을 허가했고, 해당 변호사들과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도 있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개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논란을 키운 또 다른 지점은 장 의원의 ‘이후 행보’다. 그는 이 판결 직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고, 곧바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탁한 변호사는 구속되고, 판결한 사람은 출세했다”는 냉소가 나온다.

 

장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고, 보석도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총선 출마로 급히 사직하면서 보석 결정을 서둘렀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그렇다면 모든 판사는 퇴임 전이면 죄 지은 이를 서둘러 석방해도 되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사법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사실 규명과 투명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떳떳한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지역 정치의 품격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 앞에서의 진실성과 책임성으로 결정된다.

 

장동혁 의원이 이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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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6 [08:31]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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