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바르게 알고 활용합시다

보령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백 광 | 기사입력 2018/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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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바르게 알고 활용합시다
 
보령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백 광   기사입력  2018/10/01 [08:00]

지난 5 월 23 일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수단 및 피해자 신청 권리가 명시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하지만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 그 중 범죄발생 후 재발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신변보호 조치수단 중의 하나로 2014 년 4 월부터 강력범죄와 성폭력 , 가정폭력 등 보복의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이며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1 일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심사를 통하여 최대 5 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
 
숙박 외에도 필요한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을 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른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
 
이러한 임시숙소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부족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있고 ,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오갈 데가 없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임시숙소 제도 포함 신변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으로 2 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빠른 상처회복으로 범죄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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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1 [08:00]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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