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19/0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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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받으세요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19/01/21 [09:15]

보령시는 올해부터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가 시행돼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다만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존에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930-34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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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1 [09:1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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