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1㏊당 지급 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원, 비진흥지역은 81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서류 등을 챙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2018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밭 고정 직불금과 조건 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8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농업인 12만명에게 1453억원을, 밭농업직불금으로 농업인 8만명에게 17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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