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5~6월까지 두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불법어구적재 및 조업구역위반 어로행위, 내수면의 경우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이다.
시는 또 해수면·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업종 간 분쟁 완화, 건전한 유어행위 문화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연안 해상 및 내수면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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