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6828건에 대해 33억8700만 원을 부과고지 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로 하면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