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김한태의원(보령1)은제311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충남서해안에설치하도록정부에촉구했다.
정부는미세먼지특별법제17조에따라미세먼지등의배출량관련정보의수집·분석및체계적인관리를위해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설치·운영할계획이다.
이날김한태의원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재난수준의미세먼지관리를위해관련정보수집·분석·관리와더불어효율적인국가미세먼지정책개발지원및효과검증을위한정보관리도함께수행해야한다”고주문했다.
또한, “충남도는화력발전소와대산석유화학공단, 당진제철단지등대규모배출시설이위치해있으며, 중국으로부터유입되는고농도미세먼지영향을직접적으로받고있다”고지적했다.
이에의원은“국가미세먼지관리를위한정보수집최적지인충남서해안지역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설치되도록관련중앙부처등에지속적으로건의할것”이라고말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설치시충청남도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국립서해안대기센터와시너지효과가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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