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허가 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허가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했다.
‘알기 쉬운 허가안내’ 책자는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유형과 허가 대상 및 제외사항, 절차, 기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 및 개량 범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절차, 농지보전 부담금 ▲산지전용허가는 보전산지의 허용범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담고 있다.
특히, 인허가 분야의 가장 이슈인 ▲개발행위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시 요건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여부 ▲산지법의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했다.
김동일 시장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면서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단순・복합민원의 신속처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부분을 시민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책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만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