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 커피전문점 등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플라스틱 컵, 비닐식 탁보,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이며,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보령시는 이에 앞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카페 내 1회용컵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지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1회용품 사용이 경미한 위반업소는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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