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임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권장했다.
임야경영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 임업용 종자 및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수실류와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의 임산물은 1000㎡ ▲버섯 및 산나물류, 분재는 300㎡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 ▲표고자목 20㎥ 이상 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임야경영체로 등록되면 세금감면, 교육지원,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면세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자격증명 발행 간소화, 관련 교육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체 유형 및 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되고 경영체가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에 위치한 중부지방산림청(☎850-405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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