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수입 중 조세와 공채이외의 수입으로 수익자부담금, 사용료와 임대료,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 수십여 가지다. 체납규모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순이다.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체납액 120억 원 중 20%인 24억 원을 징수 목표로 삼고, 정낙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 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체납원인 분석, 추진 상황 등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부동산·차량 등 각종 재산조회 ▲자진납부기간 내 미발송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오류 납부자 정보 정비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순위 분석 및 채권확보 등도 실시한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및 대금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강화 ▲매주 화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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