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3203건, 37억6200만 원을 부과 ․ 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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