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 설 연휴 전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체불 등 다수인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노동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유선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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