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최근 따뜻한 겨울날씨로 봄철 낚싯배 출어 시기가 앞당겨져,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낚싯배 안전사고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영업구역 외 영업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성대훈 서장은 "낚싯배 종사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과 낚시 관련 법규를 이행해 줄것을 당부한다"며 "해경도건전한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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