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19 생활 지원대상 확대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0/04/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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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생활 지원대상 확대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0/04/13 [08:48]

 

 

보령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규정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구제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결정된 지원 대상은 ▲무등록사업자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신한해운 ▲낚시어선업 등 5개 분야이다. 

 

먼저 전통시장 내 장옥 중 건축물대장이 없어 무등록사업자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의를 가졌고,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필수이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기한은 24일까지이며 ▲무등록사업자 및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의 경우 보령시 지역경제과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은 교통과 ▲㈜신한해운은 해양정책과 ▲낚시어선업은 수산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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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3 [08:4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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