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제도 활용 홍보 강화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0/06/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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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제도 활용 홍보 강화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0/06/22 [08:43]

 

 

보령시는 지역 내 군 사망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진정 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살 등이 포함된다.

  

진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원 A동 14층)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전화상담(02-6124-7531)으로 하면 된다. 

 

시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했으며, 대형전광판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전자 홍보물을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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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2 [08:43]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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