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0/07/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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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0/07/01 [10:54]

 

 

김태흠 의원은 1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이하 예타)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마련된 것으로 국가 재정 규모가 약 4배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 증가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가재정 19년 443조원, 99년 107조원/ 국내총생산 19년 1,919조원, 99년 591.5조원). 

 

특히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태흠 의원은 “20년 이상 된 예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지방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취지도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 공동발의자로는 김도읍, 박덕흠, 성일종, 이철규, 이명수, 구자근, 김예지, 서일준, 이 용, 최승재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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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1 [10:54]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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