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김정훈)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피서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보령 관내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에 따른 교통량과 음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있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수시로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할 예정이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 신고도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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