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제1호 금연 아파트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을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은 전체 449세대 중 67%인 301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날인 2월 1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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