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업 추진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1/04/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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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업 추진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1/04/12 [08:39]

 

 

보령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2021년도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지원을 확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시책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자는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재산을 경제활동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경작 및 주거용은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기존 2~5%에 달하던 임대료율을 모두 1%로 하향 조정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휴·폐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해당 임차인은 감면신청서 및 피해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은 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40건에 3억 8000만 원을 감면 지원했고, 올해에도 230여 건에 3억 6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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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2 [08:39]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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