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도로변 불법 적치물 계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과 인도를 중심으로 불법 노점상, 물건적치, 공작물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 적치물 안전처리반 2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특히 전통 장날(3일,8일)에는 도로과와 교통과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도·도로변에 적치되어 있는 물품상자, 화분 등 노상적치물 무단 점용 행위와 도로변 판매행위 등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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