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 무기산 보관선적 적발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1/11/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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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불법 무기산 보관선적 적발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1/11/29 [08:24]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국민 먹거리인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A호(약 2톤, 서천선적)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며,“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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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9 [08:24]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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