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재조사에 나선다.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조치다.
보령시는 19일, 2025년 7~9월 발생한 세 차례 호우 피해를 대상으로 변경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규모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 16~20일, 8월 3~14일, 9월 6~7일 발생한 집중호우다.
이번 재조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건축물·기계설비 피해와 경영안정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고, 농·어·임·소금생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됐다.
농·어·임업 분야에서 적용되던 ‘주생계수단’ 요건은 삭제돼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복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 피해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령시를 포함한 도내 시·군은 3월 3일까지 3주간 현장 확인을 마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예정이다.
시는 누리집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재조사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 주민이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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