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양윤교)가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총기류, 화약류의 불법제조나 판매 및 소지, 인터넷상의 총기제조법을 보고 만든 사제총기도 단속대상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기류, 화약류, 분사기, 도검, 전자충격기 등은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제조, 판매 및 소지할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는 처벌이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이 강화된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검거보상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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