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튜닝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안전 기준을 위반한 튜닝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알선한 공업사도 단속을 실시한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처리를 계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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