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 부과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09/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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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9월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 부과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3/09/12 [10:38]

 

보령시가 올해 9월분 재산세 125억2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과 같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인하되어 전년 부과액 130억7600만 원에 비해 5억7400만 원(4.6%)이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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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2 [10:3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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