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단속기간 동안 산림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해 단속 계획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도내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는 49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총 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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