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4/0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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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4/01/02 [10:56]

보령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또는 전화(041-930-3666)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한 납부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고지된 부담금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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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2 [10:56]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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