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키로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0/08/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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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키로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0/08/27 [10:37]
보령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상위법령 제·개정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할 법규는 조례 261건, 규칙 107건, 훈령 63건, 예규 14건 등 총 445건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상위법에서 폐지된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는 법규 △법령의 내용과 명백한 모순·저촉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주민생활 및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 △제·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해당법규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규 △행정기구 개편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및 담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달 말까지 제·개정안 목록작성 및 방침을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심사의뢰, 10월 30일 입법예고, 11월중 의회의결 및 충남도 사전보고를 거쳐 올해 1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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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27 [10:37]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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