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면(면장 임민숙)이 주말농장을 분양한다.
면적은 1가구당 20㎡로 50세대를 대상으로 분양하며, 분양금액은 연 3만원이다.
분양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3일간 면사무소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분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에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수입은 농자재 구입비용으로 일부 활용하고 남은 잔액은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임민숙 면장은 “가족들이 함께 직접 농산물을 키우고 수확하면서 농산물의 소중함과 자연의 고마움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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