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보령소방서는 이에따라 주택가 재래시장,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비롯,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등을 집중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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