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보령수협 직원 절도혐의로 구속

전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2/10/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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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보령수협 직원 절도혐의로 구속
 
전연수기자   기사입력  2012/10/09 [11:01]
보령수협(조합장 최대윤)의 임원 A씨(남,55)가 지난 5월 발생한 수산물 절도(특수절도)혐의로 8일 전격 구속됐다.<관련기사 9월19일>
 
9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보령수협 임원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어민들이 판매를 위해 수협 위판장에 맡긴 각종 수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신흑동 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해 달라고 맡긴 활어와 수산물 등을 훔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직원 6명 등은 임원 A씨의 지시를 받고 총 38회에 걸쳐 모두 3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빼돌린 뒤 서로 나눠 먹거나 인근 회 센터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5월 발생한 꽃게 절도사건 보강수사에서 외부 위판장의 수산물을 훔친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범행이 들통났다. 그러나 구속된 임원 A씨는 절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수협은 꽃게에 이어 수산물 절도사건으로 중매인 1명과 직원 3명이 구속됐으며 9명이 불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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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9 [11:01]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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