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김윤섭 | 기사입력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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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김윤섭   기사입력  1999/11/30 [00:00]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배우자 일방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의 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동거생활를 하다가 이혼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 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이혼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하여 할것입니다.



참고로 혼인의사의 추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 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판시 한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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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99/11/30 [00:00]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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