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 거주하는 8개월미만 영유아는 앞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만65세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됐다.
보령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를 제215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했으며 내달부터시행할예정이다.
22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조례는최주경의원이대표발의하고11명의시의원이찬성했다.
로타바이러스는영유아에게설사증상을일으키며특별한치료법이없어세계보건기구(WHO)에서지난2009년부터예방접종의무화를권하고있는 추세다.
로타바이러스선택예방접종혜택은2020년1월1일부터보령시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내지위탁기관에서받을수있으며신청일현재부모중한명이보령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생후8개월미만영아가대상이다.
최주경의원은“보령 관내 8개월미만영유아모두가적기에접종을맞아로타바이러스등으로인한고통을겪지않고건강하게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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