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조 4명의 감시반을 편성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류유출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 초등대응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16건을 확인해 계도 했으며, 운영기록부 미작성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8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행정처분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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