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민박사업자의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185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기간 중 수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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