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동대센트럴파크’를 보령시‘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대센트럴파크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에 앞서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과, ‘더베스트예미지’, ‘더퍼스트예미지’, ‘e편한세상보령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