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을 찿은 남자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유도하고 협박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도록 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노래연습장에서 이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면 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할 의도로 일부러 영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의 의사가 있었던 영업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와 노래연습장업자 간에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에 비추어볼 때 손님의 강요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08구단727)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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